30년이 넘게 기업체 인사담당자로 근무한 경험으로 우리나라의 기간제근로자의 어려움과 슬픔을조금이나 알고 있으며, 이 법이 원래의 취지와 달리 부정적인 방향으로 고착되어 버린 것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우리의 젊은이들이 사회로의 첫걸음이 고용의 불안을 가지고 있는 기간제로의 시작이라는 것이 기성세대로서 정말 미안하고 안타깝습니다. 빠른 시간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 의견을 몇 자 적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과 차별 시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나, 시행 이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1. ..